결혼정보업체 서비스 환급 지연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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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2-06 13:05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지적장애인 C씨는 결혼정보업체에 1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후 C씨는 개인 사정으로 업체에 가입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고, 업체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80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해지 후 7개월이 지나 40만 원만 환급해 준 뒤, 그 후 1년 8개월 동안 나머지 40만 원에 대한 환급은 미루었습니다. C씨의 내용증명 발송과 수차례 환급 요청에도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지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 C씨는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C씨에게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사례를 검토한 후 업체와 소통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려해, 회계 부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대응과 조속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급이 지체될 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연 6%)을 가산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C씨에게 환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C씨는 오랜 시간 마음 묵혀왔던 일이 해결됐다며 상담센터에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10-4533-1372
그런데 업체는 해지 후 7개월이 지나 40만 원만 환급해 준 뒤, 그 후 1년 8개월 동안 나머지 40만 원에 대한 환급은 미루었습니다. C씨의 내용증명 발송과 수차례 환급 요청에도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지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 C씨는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C씨에게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사례를 검토한 후 업체와 소통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려해, 회계 부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대응과 조속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급이 지체될 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연 6%)을 가산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C씨에게 환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C씨는 오랜 시간 마음 묵혀왔던 일이 해결됐다며 상담센터에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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