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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임대정수기 서비스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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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6 11:53 조회 1,6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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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김숙희(가명)님은 A사 정수기를 2년 넘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담당서비스 기사로부터 필터 교환에 대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숙희님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1~2주가 지난 뒤 새로 온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김숙희님은 새로 온 담당자에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지금까지 필터 교환이 안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정수기 회사로 임대취소 및 서비스비용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임대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건을 접수하여, 시각장애인 김숙희님이 2년 동안 제대로 필터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증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정수기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임대서비스 요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관련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 기간까지 실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와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임대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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