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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의도용 핸드폰 개통 사기 피해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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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1 14:00 조회 4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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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적장애인 김OO님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핸드폰 개통 사기를 당했습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샵을 통해 아이폰 13 pro가 개통되었으며, 배송과정에서 반송이 되어 회수 후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개통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OO님의 사례관리를 담당했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개통철회를 위해 온라인샵으로 문의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와 배송 관련 문의만 받고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 휴대폰 피해지원을 위해 고객센터에 재문의를 하였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유선상 가입했던 음성녹음본이 존재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녹음본을 확인하자, 김OO님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고, 개통서류의 거주지도 김OO님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민원을 제기하자 신규개통에 한해서 오프라인 개통일 때만,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과 상담진행 이력, 관련자료를 모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다시 전달하였고, 두 기관의 협업으로 결국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김OO님의 단말기 대금과 기납부금 전액이 환급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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