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피해구제 처리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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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6 13:53 조회 359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시각장애인 B씨는 2월경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당일 오디션을 보고 곧바로 진행된 계약에 본인의 판단이 올바로 서지 못한 채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총계약금의 50%를 지불한 후, 나머지 50% 금액은 6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점자대본..)에 불편함을 느낀 B씨는 며칠 뒤 ○○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서상 명시된 6개월 후에 내야 할 50% 금액 역시 모두 지불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회사 측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피해구제 도움이 절실하여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 당시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 ○○엔터테인먼트 측과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센터에서는 내담자를 위하여 법적인 변호사 자문을 구한 뒤, ○○엔터테인먼트 측 실장, 부원장과 통화하며 해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계약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6개월 후 내야 할 계약금인 50% 금액을 받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총 계약금 440만 원 중 계약금의 50%인 22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시각장애인 B씨는 2월경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당일 오디션을 보고 곧바로 진행된 계약에 본인의 판단이 올바로 서지 못한 채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총계약금의 50%를 지불한 후, 나머지 50% 금액은 6개월 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점자대본..)에 불편함을 느낀 B씨는 며칠 뒤 ○○엔터테인먼트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서상 명시된 6개월 후에 내야 할 50% 금액 역시 모두 지불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회사 측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라며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피해구제 도움이 절실하여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 당시 비밀 유지각서를 쓰고 ○○엔터테인먼트 측과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센터에서는 내담자를 위하여 법적인 변호사 자문을 구한 뒤, ○○엔터테인먼트 측 실장, 부원장과 통화하며 해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계약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6개월 후 내야 할 계약금인 50% 금액을 받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총 계약금 440만 원 중 계약금의 50%인 22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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