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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환불처리 요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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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5-29 11:39 조회 2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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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적장애인 A씨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어머니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A씨의 어머니는 A씨의 뇌건강을 염려하던 차라 판매자의 홍보 멘트에 이끌려 뇌검사 및 280만 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당시 비장애인인 A씨의 오빠가 고가제품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매장에서 제품의 포장지를 모두 제거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결국,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오빠는 해당사실을 복지관 사례담당자에게 알렸고 환불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해당건을 본 센터에 접수하여, 개봉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불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 조항 검토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규정 및 환불처리 방법 안내 및 관련사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절차대로 이행되었으며 구매한 제품은 개봉하여 복용한 것 제외하고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충동구매보다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허위 과장광고 제품의 효능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개봉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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