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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입구 보도블록 이용 불편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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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2-20 11:49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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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B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주민센터를 방문하던 중, 입구 보도블록 일부가 약 5~6cm 정도 돌출되어 있어 도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구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 방문객의 출입 접근성에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B씨로부터 현장 사진을 전달받아 보도블록 돌출 위치와 이동 동선상의 위험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부서에 공식 민원을 접수하고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주민센터 내 담당자에게 배정되었으며, 상담센터는 보도블록 돌출 위치, 이용자 불편 사항, 보행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 측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보수 완료 후 현장 사진을 센터로 회신하여 주민센터 출입구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이후 안전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담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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