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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중고차량 구입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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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0 09:24 조회 3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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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청각장애인 박○○님은 약 일년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중고차 업자에게 1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게 되면서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검사소에서는 차량에서 불법개조된 부분이 있으니 적법한 차량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내하였습니다.

박○○님은 중고차 업자에게 불법개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하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판매당시 문제가 없음을 박○○님도 확인했고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박○○님은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에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중고차량 구매당시 받았던 서류를 검토하였고, 중고차 업자와의 문자내용 등 서류상 거래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청각장애인이었던 박○○님은 대부분의 설명을 문자로만 간략히 받았으며 차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시켜주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박○○님을 대신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진행했으며, 판매자와 소통이 필요할 시에는 문자상담으로 중재를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업체 측에서는 박○○님의 차량이 불법개조된 점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적법한 차량으로 원상복구를 해주었습니다.

박○○님은 혼자서는 해결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많았는데 상담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동안 심리적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해왔습니다.

소비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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