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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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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0 09:26 조회 3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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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인 A씨에게 00학습 교재 판매직원은 사적인 친밀감을 쌓은 후 접근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돈도 벌고 책도 거의 무료로 구입 할 수 있다며 11회에 걸쳐, 25개 품목을 1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지적능력은 6~8세 수준으로 계약 건의 내용 대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가 고액의 할부금 청구서를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매월 4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1년 동안 발생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상담도 해보고 도움을 의뢰했지만, 다른 기관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으로 N사의 지식공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장애인 소비자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전화주셨습니다.

이에 상담센터에서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등의 제반 서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판매지점과 본사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조력한 결과, 본사에서 모든 학습상품을 회수 처리하고 위약금 없이 전체 계약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가족은 상담센터가 없었다면 피해복구를 할수 없었을 텐데 상담센터가 가족처럼 따듯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상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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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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