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 계약금 반환요청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부동산분양 계약금 반환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0 13:19 조회 401회 댓글 0건

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적장애인 차○○님은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던 중 부동산 분양계약을 담당하는 시행위탁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차○○님이 장애로 인해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파악한 뒤 부동산 계약을 시도했습니다.
차○○님은 계약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부모님께 물어봐야 한다며 여러 차례 계약을 거절했으나 직원은 지속해서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발생시켜 계약을 진행시켰고,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대출이나 계약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종용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차○○님 부모님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시행위탁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지만, 직원은 장애가 있는지 몰랐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약서상 이상이 없고 강제로 계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던 중 본 센터를 알게 되었고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차○○님 부모님은 본 센터에 장애인 기망 부당계약건으로 피해구제 접수한 사실을 시행위탁사에 알렸습니다.
며칠 뒤, 시행위탁사는 해당 건이 부당계약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환불처리를 수용하겠다며 합의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분쟁조정이 진행되기 전 권고만으로 중재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차○○님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없이 합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