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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매 제품 불량 환불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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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06 15:3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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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산화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쇼핑몰에서 직배송 상품이 아닌 판매자 배송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받아보니 안쪽 밑창 좌우가 바뀌어 제작된 불량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했습니다. 쇼핑몰 측 상담원은 반품 택배 수거 시 반송장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문 앞에 놓아둔 택배가 사라졌음에도 반송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초 접수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한 A씨는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A씨가 구매한 상품의 구입일과 반품 접수일 등 날짜를 자세히 파악했고, 택배 분실 가능성 점검과 방문 수거 시 사전 연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쇼핑몰 직배송이 아닌 판매자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해 등산화 판매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는 해당 택배 기사가 반품 택배는 수거했지만, 아직 매장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 2-3일 더 소요될 예정이며 받게 되는 즉시 환불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A씨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틀 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었고, A씨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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