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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영업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계약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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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05 11:39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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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중
전화 상담원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 한 상태로 "네"라는 대답을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품이 왔을 땐 동사무소에서 지원 온 것으로 생각하여 포장을 열고 사용하던 중 보호자가 알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처음엔 제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15만 원을 부과하더니, 다음엔 법무팀을 통해 49만 원 전액을 내야 한다며 전화 하는 등 문제가 커져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보호자에게
☞ 계약 당시 녹음 내용 확인
☞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업체와 일정 금액으로 합의한 후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취하·중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화로 판매를 권유할 때 구매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 의심되는 구매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엔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 보다,
초기에 상담센터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어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 경우, 언제든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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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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