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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핸드폰 통신요금 부당 납부 민원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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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07 13:43 조회 9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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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경 00방문판매 업체의 00팀장이 신00님 집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신00님은 기존에 핸드폰 요금으로 월 2-3만 원 사이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00팀장은 신00님에게 핸드폰 요금을 월 7,000원에 납부하게 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신00님은 월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만 안내받고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체결 후 가입서류 혹은 가입 내용에 관련된 서류나 정보를 일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00팀장은 신00님에게 단말기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단말기는 무료 제공 아녔으며, 24개월 할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00님은 고령에 몸도 불편하여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처 복지관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센터에서는 00팀장의 업체로 직접 민원을 요청하여
최초 계약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한 반환(위약금 포함) 및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상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00팀장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끝에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조정받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의 곁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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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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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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