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환불처리 사례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건강보조식품 환불처리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4 15:26 조회 1,430회 댓글 0건

본문

지체장애인 김병기님은  불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광고로 불편증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식품을 10일 동안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반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김병기님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이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