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미용시술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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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6 13:53 조회 357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지적장애인 C씨는 지난 2월경 ○○클리닉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총 29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가족 측은 ○○클리닉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C씨에게 원치 않은 시술을 강제한 것으로 보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거부하여 본 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및 시술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클리닉의 일관된 태도에 가족 측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클리닉이 C씨에게 시술을 강제하였다는 근거나 증빙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센터는 C씨가 법적으로 제한능력자에는 속하지 않기에 C씨의 소비행위에 있어서 ○○클리닉의 확실한 강제정황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씨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C 씨는 모든 시술이 본인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환불은 어려워졌지만 본 센터는 가족 측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꼭 신고를 통해 소비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부금액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지적장애인 C씨는 지난 2월경 ○○클리닉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총 29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가족 측은 ○○클리닉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C씨에게 원치 않은 시술을 강제한 것으로 보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거부하여 본 센터에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및 시술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클리닉의 일관된 태도에 가족 측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클리닉이 C씨에게 시술을 강제하였다는 근거나 증빙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센터는 C씨가 법적으로 제한능력자에는 속하지 않기에 C씨의 소비행위에 있어서 ○○클리닉의 확실한 강제정황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씨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C 씨는 모든 시술이 본인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환불은 어려워졌지만 본 센터는 가족 측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꼭 신고를 통해 소비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부금액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생활 중 불만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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