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렌탈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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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30 16:29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중증 지적장애인 D씨가 고가의 전기 자전거 렌탈을 진행하고 난 후,
보호자에게 발견되어 보호자는 업체에 D씨의 과거 자전거 사고 이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위약금 101만원이 청구된다는 점을 안내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전달 받은 계약 내용을 검토해보니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이루어진 환불 의사인 점, 청약철회 관련 중요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안내 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업체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D씨는 위약금을 크게 감액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상담과 조정 지원
✔ 분쟁 대응 방법 안내
✔ 사후 확인
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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