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제 구입 피해 해결 사례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화장품 강제 구입 피해 해결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4 14:17 조회 1,813회 댓글 0건

본문

중증 시각장애인 정헌일(가명)님은 마사지샵 이용권 이벤트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선뜻 마사지샵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강매 당했습니다.
정헌일님의 어머니는 해당 건으로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로 상담 접수를 했습니다.
정헌일님은 경계성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으나 지적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당시 카드 한도가 넘어서자 다른 카드 발급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헌일이 화장품 구입을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서류에 서명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어머니에게 해당 업체에 개봉하지 않은 상품은 반드시 환불을 요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강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 장애인 부모의 입장과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구매를 강요한 점 등에
대해 전달하고 원한한 해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업체 담당자와 직접 대면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해 사례 등을 이야기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0만원 제하고 남은 960만원의 카드결제를 두번에 나눠 취소해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각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줘서 해결을 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