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구제 처리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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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14 15:42 조회 409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A씨는 1월 경 ○○역을 지나던 중 분양홍보관 직원의 권유로 본인의 거절의사 표현이 반영되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실 직원의 유도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의 계약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A씨와 ‘○○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계약이 강행되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주변에 알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계약날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압도된 채 분양계약을 종용받았습니다.
며칠 뒤 계약일에 인감도장이 필요했던 A씨는 보호자에게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사무실에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무실은 이미 계약된 건이며 분양은 취소될 수 없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소처리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큰 금액의 분양금액과 업체 측의 계약해지 거부로 인해 보호자는 피해구제 도움이 절실하여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분양사, 분양 홍보관, 시행사 각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해 계약철회를 요구하며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담당자들과 통화하며 해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업체 측에서는 계약 해지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최종 답변을 받아 총 피해액 3억 50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생활 중 불만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세요! 02-2088-1372
뇌병변 장애인 A씨는 1월 경 ○○역을 지나던 중 분양홍보관 직원의 권유로 본인의 거절의사 표현이 반영되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실 직원의 유도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의 계약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A씨와 ‘○○ 주민센터’에 동행하여 계약이 강행되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주변에 알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계약날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압도된 채 분양계약을 종용받았습니다.
며칠 뒤 계약일에 인감도장이 필요했던 A씨는 보호자에게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분양사무실에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무실은 이미 계약된 건이며 분양은 취소될 수 없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소처리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큰 금액의 분양금액과 업체 측의 계약해지 거부로 인해 보호자는 피해구제 도움이 절실하여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분양사, 분양 홍보관, 시행사 각 담당자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해 계약철회를 요구하며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담당자들과 통화하며 해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업체 측에서는 계약 해지 수용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최종 답변을 받아 총 피해액 3억 50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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