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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피해 사례(폰대출,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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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06 14:54 조회 1,5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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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중증 지체장애인 강다솜(가명)님은 지난해 여름 휴대전화의 가개통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휴대폰 5대와 인터넷 2대를 개통했습니다.
그녀는 계약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5대의 휴대폰을 본 적도 없으며, 본인 명의의 인터넷 2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요금은 가족들이 처리했지만 아직 인터넷 장비는 회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인터넷 장비를 회수해 돌려준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일명 폰대출은 휴대폰을 가개통한 뒤 곧바로 팔아 받은 기깃값을 나눠 갖는 것이지만 상대편은 휴대폰 계약 해지를 안하고 있고 인터넷도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개통 보조금까지 챙긴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중증 정신장애인 박승재님(가명)은 대리점 직원의 종용에 의해 고가의 휴대폰 2대를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약정 기간은 1년이나 남아 있었고 휴대폰 요금도 사용량의 저조, 복지 할인 등으로 0원에 가깝게 내고 있었지만, 대리점 직원은 그의 요금제를 프리미엄급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현재 2대의 휴대폰은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으며, 그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2대를 만져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건으로 조카가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해당 대리점 직원은 기기 변경 휴대폰을 해지해주고 요금제를 기존 요금제로 변경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으나 휴대폰 기깃값과 지금까지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명의도용을 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리점 탓에 장애인은 억울하게 요금폭탄을 맞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는 지속해서 장애인 휴대폰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주체로 장애인 휴대폰 피해 건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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