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학습교재 계약해지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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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27 14:07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지적장애인 C씨는 전화 상담원을 통해 '△△' 영어 학습지 렌탈 계약(약 188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보호자가 업체측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센터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계약 당시의 녹취록 및 정보를 확인하여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인 점, 계약서가 없는 점, 14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한 점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업체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 미교부 시 그 기간은 더 엄격히 적용 됨.
②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전원을 켠 행위는 청약철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센터의 법적 근거 제시와 공식 공문 발송에,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납부됐던 기결제분과 위약금 전액 환불 및 계약 해지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뒤늦게 알게 된 보호자가 업체측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센터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계약 당시의 녹취록 및 정보를 확인하여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인 점, 계약서가 없는 점, 14일 이내에 해지를 요청한 점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거쳐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업체에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 미교부 시 그 기간은 더 엄격히 적용 됨.
② 단순히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전원을 켠 행위는 청약철회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
센터의 법적 근거 제시와 공식 공문 발송에,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납부됐던 기결제분과 위약금 전액 환불 및 계약 해지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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