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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이중납부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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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24 17:13 조회 1,1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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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00님은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00님의 요청으로 핸드폰 요금을 수납했습니다.
알고 보니, 00님은 이미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요금 결제를 하여, 이중납부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00님은 다음날 이중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대리점에 납부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취소를 해주기 어려우니 예정된 날짜에 취소를 해주겠다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날짜가 되어도 취소가 안된 것을 확인한 00님은 대리점에 한번 더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 만 듣고, 취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00님은 취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접수를 받고 대리점으로 취소 요청을 하였고, 결국 00님은 이중 납부된 요금을 환불처리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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