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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지체 장애인 스마트워치 개통 사기 피해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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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04 14:02 조회 8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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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00님은 (신장, 지체장애) 00텔레콤에서 판매자 김00의 종용에 의해 스마트워치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자 김00은 최초 계약 당시 스마트워치는 기기값 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계약내용과 달리 379,000원의 단말대금이 24개월 분할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00님은 판매자에게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해줄 뿐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판매자는 계속 최00님을 피했습니다.

최00님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해당 건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센터는 최00님을 도와 통신사에 민원을 재요청하였습니다.
통신사 민원이 진행되고서야 판매자 김00은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최00님은 부당계약으로 진행된 스마트워치 단말기 할부금 전액과 요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의 곁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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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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