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부당개통 피해구제 요청 건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정신장애인 부당개통 피해구제 요청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0 13:22 조회 367회 댓글 0건

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정신장애인 정○○님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를 가입하면서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여 스마트워치를 추가 가입하였고, 통신사 제휴카드를 가입하면 요금이 2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여 신용카드도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 중이던 기존 휴대폰 단말기는 잔여 위약금 처리를 위해 대리점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월 휴대폰 요금이 기기값 포함하여 약 15만 원 부과되면서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 중인 정○○님은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워치의 경우 가입당시 무료로 지원된다고 했으나, 요금이 11,000원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님의 가입확인서, 요금상세내역서, 카드내역서 등 자료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요금상세내역을 확인하던 중 정○○님도 모르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었고,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원 접수 이후, ○○대리점 직원과 상위관리자를 통해 기변 이전으로 원상복구 처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부당한 소비 피해를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02-2088-1372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