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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직원 불친절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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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2 10:24 조회 3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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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청각장애인 B씨는 은행에 방문할 때마다 늘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창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아 필담으로 소통하거나 음성변환앱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음성이 변환되는 것을 보며 용무를 보아야 하는데, 은행 창구직원이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는 등의 모습을 보여 필담을 못하고, 앱도 오류가 잦아 결국 상한 마음으로 용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돌아와 본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S은행에서는 직원이 한숨을 쉬며 얼굴을 찌푸리며 응대를 하여서 아들 앞에서 청각장애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 저 힘들었고, K은행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송금 거래를 도와주러 갔다가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이 지체되자 직원이 ‘안 들리세요?’라며 노인대하 듯 결례를 범하여 결국 송금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B씨는 본인이 예민한 건지, 응대직원이 잘못한 게 맞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해당 S은행 직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시도하였고, K은행에는 관리자를 통해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은행직원이 서비스직에 몸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청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도 버린 채 양 당사자 간의 오해를 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금융권의 청각장애인 배려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작은 불편함도 계속 본 센터로 연락 주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하나씩 하니씩 계속 개선해 나아가자고 말입니다.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청각장애인 수어상담 010-4533-1372 / 070-794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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