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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파손 피해 보상 및 리프트 점검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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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21 17:13 조회 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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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 버스 리프트 고장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기사와 일부 승객은 동의 없이 휠체어를 직접 들어올려 버스에 탑승 시켰고, 이 과정 중 B씨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귀가 후 전동휠체어의 상태는 부품 일부 분실 및 업체 문의 결과 여러 이상이 생겨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과 거부감을 경험한 B씨는 센터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보상보다는
☞ 버스 리프트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 강화
☞ 제도적·관리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두 가지 요청을 통해 개선 요청을 희망하며, 교통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바랬습니다.

이에 상담센터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버스차량 리프트 장비 점검 및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승하자 안전 매뉴얼 교육과 응대 교육이 실시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상황에 귀 기울이며
✔ 신문고 접수
✔ 개선 혹은 대안 안내
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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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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