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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가 알려주는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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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11 15:47 조회 13회 댓글 0건

본문

'설명받을 권리' 챙기면 챙길 수록 피해는 멀어집니다.

방문 판매 또는 전화 상담원이나 직접 찾아간 곳을 통한 구매·계약 등
일상적인 소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 중 특히 계약에 대해서는 설명 받을 권리를 챙겨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해 주겠지"
"문제 생기면 다 처리해 준다고 했어"
"원래 설명 안 하는 거라는 데 그냥 하자"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보단
✔ 설명이 없을 경우 요구하기
✔ 이해를 못했을 경우 재요청하기
✔ 계약 내용 모른 채 진행 됐을 경우 계약 관련 자료 및 녹취록 보관하기

이를 거절한다면 여러분도 거절하세요.
이 또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상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일상 속 소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 대응 방법 안내를 위해 함께합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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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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