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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비스 해지 본인 인증 절차 불편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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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9 14:54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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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중증인 A씨의 보호자는 A씨 명의 차량에 가입된 월정액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으나, 고객센터의 본인 음성 확인 요구와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A씨의 장애 특성상 일반적인 인증 절차 자체가 불가능했고, 고령의 보호자 역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업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장애인을 위한 화상통화 등 대체 인증 수단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습니다.
화상 인증 시스템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짧은 발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담센터는 업체 측에 A씨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방식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상담센터는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절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조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소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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