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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가족 휴대폰 18건 가입 1,540만원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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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17 11:24 조회 1,4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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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00님(지체)은, 부인(지적 경증)의 신용불량으로 3자녀 중 2자녀(지적 2급)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입된 휴대폰을 본인들의 명의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니 대리점 직원은 미납금을 일부 처리해 주는 명분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해 단기간에 과도한 개통을 18건 진행하였습니다.

기기변경과 신규 가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약금과 기기값 할부로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
미성년 자녀까지 신용보증보험사의 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00님은 주변에 도움을 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에 피해 구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상담 센터에서 여러 차례 고객센터와 대리점의 총괄부서에 00대리점의 부당한 상황을 안내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대리점 총괄 부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는 지속해서 장애인 휴대폰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주체로 장애인 휴대폰 피해 건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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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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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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