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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캔 점자표시 불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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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03 11:13 조회 1,6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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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이민수씨는 마트에서 원하는 음료수를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캔음료수의 점자표기는 음료와 탄산, 맥주로만 표기가 되어 원하는 음료를 찾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캔을 만져보고 흔들어보면 음료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음료수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활동지원사나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점자 한 두 글자만 더 넣으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소비자가 매번 요청하는 상담 중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제조업체에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선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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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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