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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마사지 계약 관련 채무변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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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20 13:47 조회 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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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C씨는 우연히 참여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뷰티 마사지 무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1회 무료 체험이 끝나고 진행된 판매 업체 측의 뷰티 케어 계약 권유를 큰 압박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C씨는 화장품 구매를 포함한 뷰티 케어 프로그램 상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정확한 계약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판매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확인 결과, C씨는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두 차례, 총 합산 약 4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 본인도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으나 약 400만 원 중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이미 입금을 하였고 채무액은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규모의 계약이고 내용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판매 업체 측에 강조하였고, 판매 업체 측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하였습니다.
판매 업체는 우리 센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담아, C씨에게 남은 100만 원에 대한 채무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씨에게도 앞으로 큰 규모의 지출이나 계약에 앞서서는 도움 받고 있는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 등 믿을 수 있는 지인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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