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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지체장애인 휴대폰 가입 청약 철회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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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12 13:34 조회 1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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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A씨는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평소 저가 단말기를 사용하며 낮은 요금제를 유지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용 중인 단말기가 오래된 것 같아 비슷한 사양의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A씨에게 저가와 고가단말기를 모두 보여준 뒤, 고가단말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많은 설명을 하며 고가단말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A씨는 고령으로 많은 기능이 있던 고가단말기 사용이 어려웠지만 직원의 계속된 권유에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개통된 기기는 프리미엄 패키지로 기본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도 고지받지 못한 채 개통이 되었습니다.

가입 다음 날 A씨의 딸이 휴대폰 계약한 것을 알게 되어 당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신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보상금 2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딸은 청약 철회 및 피해 금액 보상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가입건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 건의 법률 자문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민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대리점 측은 고가 요금에 대한 강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계약이 철회되었으며 단말기 할부금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A씨가 추가 피해 금액이 없음을 확인 뒤 상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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