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당 판매 청약 철회 요청 > 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카드뉴스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16c2c4c0fc62cc34323e6516cc265665_1611210210_6807.png
 

휴대폰 부당 판매 청약 철회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12 13:34 조회 73회 댓글 0건

본문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B씨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혼자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어려워 B씨가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여 대리점에서 대신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활동지원사는 계약 이후 휴대폰 내역을 받아보았는데 기존에 내담자가 계약한 2년 약정과는 다른 3년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계약 당시 대리점 측이 설명한 적 없는 선택약정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로 인해 예상했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갤럭시 워치 역시 대리점 측에서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여 받아왔지만, 금액이 40만 원 이상 넘게 청구되어 휴대폰 가입에 부당함을 느껴 본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 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물 유무를 파악하였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통신사 대리점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B씨에게 유리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B씨의 활동지원사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민원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설명했으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를 토대로 B씨의 활동지원사가 ○○통신사 대리점 측에 휴대폰 청약 철회 요청을 전달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해당 내용이 전해지길 원치 않는다며,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휴대폰 청약 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 팩스 : 02-6952-2727
  • 상담신청
Copyright © kdcc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