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기기 변경 가입 청약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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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17 14:33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지적장애인 A씨는 텔레마케팅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전화를 받고 기기 변경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늦게 보호자가 가입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대리점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고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청약 철회를 받기 위해 기기 결함 등의 판정을 받아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거란 안내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우리 센터에 휴대전화 청약 철회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대외민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자가 대리점에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에 접수하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민원이 접수될 것을 알게 된 대리점 담당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보호자가 해당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피해 금액 보상 처리와 계약 해지가 완료된 것을 최종 확인 한 뒤, 상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뒤늦게 보호자가 가입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대리점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났고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청약 철회를 받기 위해 기기 결함 등의 판정을 받아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거란 안내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우리 센터에 휴대전화 청약 철회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대외민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자가 대리점에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에 접수하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외민원이 접수될 것을 알게 된 대리점 담당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보호자가 해당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피해 금액 보상 처리와 계약 해지가 완료된 것을 최종 확인 한 뒤, 상담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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