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헤드셋 기기 무상 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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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17 14:35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C씨는 블루투스 헤드셋 사용 중 헤드셋이 본인의 기기와 페어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기에 연결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택시를 탔을 때에는 내비게이션 신호에도 영향을 미쳐 C씨는 매우 큰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서비스센터를 찾은 C씨는 센터로부터 제조 번호를 확인해보니 4년이 된 제품이라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씨는 제품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센터로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서비스센터의 해당 제품 담당 수리 매니저로부터 C씨의 헤드셋 증상이 매우 희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헤드셋의 증상이 소비자의 사용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불가능한, 제품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C씨가 실제로 헤드셋을 사용한 시기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에 민법 규정들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제조사 측 소비자 상담 대외업무 부서로 공문을 보내 해당 블루투스 헤드셋 기기의 무상 수리 또는 무상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제조사 측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 처리를 진행하였고 상담 또한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수어 상담: 010-4533-1372
서비스센터를 찾은 C씨는 센터로부터 제조 번호를 확인해보니 4년이 된 제품이라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씨는 제품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수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센터로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서비스센터의 해당 제품 담당 수리 매니저로부터 C씨의 헤드셋 증상이 매우 희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헤드셋의 증상이 소비자의 사용 행위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기는 불가능한, 제품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C씨가 실제로 헤드셋을 사용한 시기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에 민법 규정들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센터는 제조사 측 소비자 상담 대외업무 부서로 공문을 보내 해당 블루투스 헤드셋 기기의 무상 수리 또는 무상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제조사 측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 처리를 진행하였고 상담 또한 원만하게 종결하였습니다.
상담 문의: 02-2088-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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