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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약금 및 보상금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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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9 13:44 조회 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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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B씨는 ○○대리점에서 휴대폰 계약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새로운 ➀휴대폰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년간 ➀휴대폰을 사용 후 2025년 1월경 ➁휴대폰을 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 ➁휴대폰 계약 시 ➀휴대폰의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약속하에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B씨의 통장으로 위약금이 이미 빠져나갔으며, 보상금 또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B씨는 우리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B씨가 구매한 휴대폰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면제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증거를 바탕으로  보상금 관련 금액 조정 및 계약서 증거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통신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와 유선 중재를 통해 B씨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통신사에서 B씨의 20만 원 상당의 위약금과 5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으며, 우리 센터는 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우리 센터에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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