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식당 CCTV 확인 비협조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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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09 13:52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D씨는 휴일을 맞아 외출을 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자신의 흰 지팡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식사를 했던 중식당에 전화를 해 문의했지만 식당에서는 남겨진 지팡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씨는 식당 주인에게 식당 내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몇일이 지나도 영업하느라 바쁘다, CCTV 화면 조작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D씨는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열람 관련 조항을 찾아 D씨에게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의하면, 식당이나 가게에서 분실물이 생겼을 때 정보주체자(영상이 찍힌 당사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여주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식당이나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전달했습니다. 정보주체인 D씨가 식당에 다시 한번 CCTV 열람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런 규정들을 같이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식당에서는 D씨의 요구와 법적 근거에 수긍하며 몇일 후 D씨에게 CCTV를 공개해줬습니다. 비록 CCTV 확인결과 D씨의 지팡이를 찾을 순 없었지만 D씨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답답함과 오해가 풀렸다며 우리 센터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우리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CCTV 열람 관련 조항을 찾아 D씨에게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의하면, 식당이나 가게에서 분실물이 생겼을 때 정보주체자(영상이 찍힌 당사자)가 CCTV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여주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식당이나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전달했습니다. 정보주체인 D씨가 식당에 다시 한번 CCTV 열람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런 규정들을 같이 전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식당에서는 D씨의 요구와 법적 근거에 수긍하며 몇일 후 D씨에게 CCTV를 공개해줬습니다. 비록 CCTV 확인결과 D씨의 지팡이를 찾을 순 없었지만 D씨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답답함과 오해가 풀렸다며 우리 센터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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