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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가전 렌탈 관련 제품 교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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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11 11:37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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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A씨는 가습기 기능이 탑재된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품 설치 후 2년 동안 가습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었고 A씨는 A/S를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A씨는 우리 센터에 제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렌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고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 제8조 사항에 근거하여 제품 교환을 주장해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해당 렌탈업체 대외민원 접수채널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로부터 A씨와 합의하였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공문 발송 시점에 재수리를 진행하여 정상 작동 중이었으나 추후 문제 재발생 시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A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 센터는 A씨 렌탈 가전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와 통화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 재발생 시 제품 교체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수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업체는 결국 새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새 제품이 잘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우리 센터는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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