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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부가 기기 가입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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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11 11:37 조회 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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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B씨는 휴대폰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대리점의 문자에 ○○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B씨에게 휴대폰 및 태블릿 PC 2대를 가입시켰습니다.

B씨를 담당하는 보호자분이 뒤늦게 계약서를 발견하여 B씨에게 계약 내용을 물어 봤으나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에 보호자는 ○○대리점에 가입신청서와 기기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보호자는 ○○대리점의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소송을 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 우리 센터에 B씨의 휴대폰 요금제 변경 및 태블릿PC 2대 계약 해지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B씨가 구매한 휴대폰 가입 및 태블릿PC 2대에 대한 청구 금액 현황과 상세 청구 항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PC 2대 중 1대는 개통 당일 재판매를 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다음날 재판매를 하여 총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님과 B씨의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고객센터와 유선 중재를 통해 B씨의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대리점은 B씨의 요구사항에 따라 휴대폰 요금제 변경 및 태블릿 PC 2대에 대한 계약 해지 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인 160만 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대리점에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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