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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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09 15:50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청각장애인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후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없었지만 그 다음 날에 은행 앱 2개가 삭제된 흔적이 있어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휴대폰을 곧장 초기화할 것을 제안했고 A씨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은행 가까이 위치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휴대폰 초기화 용무를 마친 후 A씨에게 새 휴대폰 기기를 권매하였고 A씨는 얼떨결에 새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A씨의 아들은 A씨의 청약 철회 의사를 확인한 후 개통일 당일 저녁, 곧바로 대리점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임을 주장하였고 이미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할부 거래로 계약 진행 후 7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명확한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위해 내용증명서를 해당 대리점에 발송하였습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리점과 소통하였으나 대리점은 청약 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을 대리 접수하고 청약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점에 A씨의 휴대폰 기기 사용 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7만원 외 모든 청약 관련 내용을 철회할 것을 조정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은행에서는 휴대폰을 곧장 초기화할 것을 제안했고 A씨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은행 가까이 위치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휴대폰 초기화 용무를 마친 후 A씨에게 새 휴대폰 기기를 권매하였고 A씨는 얼떨결에 새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A씨의 아들은 A씨의 청약 철회 의사를 확인한 후 개통일 당일 저녁, 곧바로 대리점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임을 주장하였고 이미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할부 거래로 계약 진행 후 7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명확한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위해 내용증명서를 해당 대리점에 발송하였습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리점과 소통하였으나 대리점은 청약 철회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을 대리 접수하고 청약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점에 A씨의 휴대폰 기기 사용 기간을 고려해 산정한 7만원 외 모든 청약 관련 내용을 철회할 것을 조정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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