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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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09 15:5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정신 지체장애인 B씨는 혼자 대형마트에 내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B씨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대리점은 신분증 사진으로 온라인 개통유도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이때 B씨의 공공후견인에게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기기 변경이 이뤄진다는 간단한 설명만을 전화로 전달하여 개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보호자는 휴대폰 개통 2일 후 즉각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단순 변심 및 재화 가치 하락의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에 보호자는 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를 위해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B씨의 보호자에게 할부 거래로 계약 진행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리점으로 청약 철회 요청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B씨의 공공후견인에 관한 법적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B씨의 전반적인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공공후견인이 이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식한 뒤 계약이 진행했는지와 B씨의 의사 무능력 상태 및 할부계약 7일 이내 계약의 청약 철회 법률 규정 등의 이유에 따라 본사와 중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통신사 본사는 B씨의 휴대폰을 청약 철회하기로 하여, B씨 내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약금 없는 휴대폰 청약 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보호자는 휴대폰 개통 2일 후 즉각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단순 변심 및 재화 가치 하락의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에 보호자는 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를 위해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B씨의 보호자에게 할부 거래로 계약 진행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리점으로 청약 철회 요청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B씨의 공공후견인에 관한 법적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B씨의 전반적인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공공후견인이 이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인식한 뒤 계약이 진행했는지와 B씨의 의사 무능력 상태 및 할부계약 7일 이내 계약의 청약 철회 법률 규정 등의 이유에 따라 본사와 중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통신사 본사는 B씨의 휴대폰을 청약 철회하기로 하여, B씨 내담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약금 없는 휴대폰 청약 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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