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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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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7 13:4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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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중증 장애인 C씨는 '○○프로그램' 미성년자 자녀의 TV 출연 계약(총 400만 원)을 체결했으나, 계약 후 7일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서의 '반환 불가' 조항을 근거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이행 위약금 10%를 요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비대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대표와의 대면 면담을 강요하며 직접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 정황을 파악하고, C씨의 전액 환불 및 비대면 계약 해지 처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가장 먼저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결과, 계약서의 '반환 불가'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 되어 효력이 없으며, 업체가 어떠한 지원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았기에 C씨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는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서 원본 파기'와 '환불 서류 작성' 등을 이유로 대면 만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물론, 우리 센터에도 업무 방해를 이유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대표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C씨가 지체장애인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리인 방문을 위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는 우리 센터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인 소통에 대한 설득을 받아들여,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C씨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전액 환불받게 되었고 우리 센터에 감사함을 전하며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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