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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청약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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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7 13:49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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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씨는 휴대폰 사용 중 코인 투자 관련 광고를 발견하고 투자 목적으로 업체와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A씨는 직접 투자로 이해하고 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곧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매비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수익을 위해서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업체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코드가 적용되지 않자 A씨는 업체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단순 변심 청약 철회 불가 조항을 들어 A씨의 청약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가장 먼저 계약서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업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업체와 소통을 시작하였고 해당 업체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임을 우리 센터에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업체는 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A씨와 논의 중이었다며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맞는지 우리 센터를 통해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업체에 청약 철회 및 환불에 대한 A씨 입장을 명확히 다시 전달하였고, 코드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못했기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으므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법률 자문을 공유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이 강행법규로 우선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업체는 청약 철회에 응하였고, A씨는 800만 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환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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