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역 구조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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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17 10:1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시각장애인 B씨는 장마철 대구 지하철 ○○역을 이용하던 중, 역 입구 중앙에 놓인 우산 빗물 제거기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일 출퇴근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던 B씨는 역무원에게 빗물 제거기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장자리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간은 요청이 반영되어 가장자리로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앙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의한 B씨에게 역무원은 지하철 내 시설물 배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특정인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결국 우리 센터에 대구 ○○역 내 구조물로 인한 불편 사항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대구 교통공사 고객만족도 부서 및 ○○역 보상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빗물 제거기 위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교통공사는 해당 내용을 ○○역에 전달하고, 우산 빗물 제거기가 점자 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현재보다 더 가장자리로 재배치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우리 센터는 B씨에게 개선 완료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B씨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이에 항의한 B씨에게 역무원은 지하철 내 시설물 배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특정인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결국 우리 센터에 대구 ○○역 내 구조물로 인한 불편 사항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대구 교통공사 고객만족도 부서 및 ○○역 보상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빗물 제거기 위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교통공사는 해당 내용을 ○○역에 전달하고, 우산 빗물 제거기가 점자 안내판을 가리지 않도록 현재보다 더 가장자리로 재배치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우리 센터는 B씨에게 개선 완료 소식을 전달하였으며, B씨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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