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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보조금 지원 격차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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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10 10:33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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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B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급식비가 저소득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됨을 느껴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급식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복지관은 급식 관련 보조금을 시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채 실비로만 운영되며, 관련 법률상 지자체 급식 지원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담센터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시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민원(타 지역과의 지원 격차,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법령 실효성 문제 등)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급식비 전액지원 대신 지불이 어려울 경우 복지관의 '밑반찬 서비스'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하였으며, 지역 간 장애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상황에 귀 기울이며
✔ 신문고 접수
✔ 시 또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
✔ 개선 혹은 대안 안내
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 02-2088-1372
수어 상담 : 010-4533-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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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 SK V1센터 E동 1906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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