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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서비스 미이용에도 지속된 요금 부과와 권리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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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9 14:27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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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본 적 없는 서비스, 지속 된 요금 부과에 지친 B씨』

장애를 가진 B씨는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에 대해 이해도 못 한 채 서명을 했고, 이후 설치기사가 방문하자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1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던 중 보호자에게 발견되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지 절차 안내 대신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안내 받게 되어,
B씨와 보호자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통신사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과정 중
- 문제 제기 기간이 오래 걸린 점
- 증거 부족
- 통신사와 대리점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위약금 취소 및 기납 요금 반환은 반려 되었으나, 내담자 입장을 고려하여 통신사는 위약금 중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합의 불성립으로 상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계약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문제가 지속된 후 구제에는 피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 계약 내용이 어려울 경우 설명을 다시 요청합니다.
✔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를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계약 당시와 그 이후의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보관합니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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