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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당개통 불법대출 피해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19 14:59 조회 709회 댓글 0건

본문

고OO님은 뇌병변 경증 장애인입니다.
지인에게 종용을 당하여 휴대폰 2건, 대출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고OO님에게 쇼핑몰 사업을 같이하자 제안하면서 휴대폰 2대를 개통시켰습니다.

보호자가 해당 대리점으로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에게는 2회선 이상도 개통이 가능하다며, 부당가입을 부인하였습니다.

통신사 본사에 피해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고OO님이 직접 필요하다
가입하였고 서명도 하였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OO님처럼 금융서비스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의 지인일지라도, 보호자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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