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09/03(목)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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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04 15:49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지난 3일에는 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을 위해 내담자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담자께서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청약 철회를 원하게 된 과정을 나눠주셨고
우리 센터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법률 자문 근거를 토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내담자께서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진행된 상담에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휴대폰을 포함하여, 높은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계약 체결 시에
일반적으로는 할부 납부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부 거래를 진행하게 될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청약 철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장애인소비자 여러분! 이처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전제 상황과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도움을 요청 주시면
우리 센터도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힘 있게 대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우리 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에는 휴대폰 개통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을 위해 내담자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담자께서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청약 철회를 원하게 된 과정을 나눠주셨고
우리 센터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법률 자문 근거를 토대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내담자께서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진행된 상담에 감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휴대폰을 포함하여, 높은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계약 체결 시에
일반적으로는 할부 납부를 통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부 거래를 진행하게 될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청약 철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장애인소비자 여러분! 이처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전제 상황과 기간을 잘 숙지하시고 도움을 요청 주시면
우리 센터도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힘 있게 대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우리 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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