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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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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개별 대면상담 진행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14 16:57 조회 4,442회 댓글 0건

본문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만 19세이상~34세이하 청년 (소득수준 무관)

** 우선 지원대상
    자립준비 청년 (무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자부담10%)

** 지원내용
    3개월 (10회기)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 협의 후, 연장가능)

** 신청인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신청접수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희망 상담기관 찾기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earch/supply/supplyTotalList.do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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