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투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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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07 13:41 조회 18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저희 센터로 농인(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투자 제안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고 조심해 주세요.
* 주요 사기 특징
-비정상적인 고수익 약속 : "1,800만원 투자 시 매달 300만원 지급"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투명한 소통 방식 : 중요한 정보를 글(카톡, 이메일)로 남기지 않고 영상통화만 고집하는 경우, 이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수법입니다. 특히 농인 소비자는 수어 통역이나 서면 기록 없이 특정 방식만 강요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명목의 초기 자금 요구 : '회원비'처럼 정체 모를 큰돈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나 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모호한 사업 내용 : 회사나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 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당부!
-대화는 확실하게 : 수상한 제안은 믿을 수 있는 통역사,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이 남는 자료 요구 : 모든 제안 내용은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글로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다른 전문가에게 검증 요청 :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등 제3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피해 예방 및 신고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수상한 연락은 즉시 차단하고, 개인 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해 두세요.
만약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 02-2088-1372 수어상담 : 070-7947-1372 이메일 : kdccc1372@daum.net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전화 ARS 간편접수시 365일 24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저희 센터로 농인(청각장애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투자 제안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고 조심해 주세요.
* 주요 사기 특징
-비정상적인 고수익 약속 : "1,800만원 투자 시 매달 300만원 지급"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투명한 소통 방식 : 중요한 정보를 글(카톡, 이메일)로 남기지 않고 영상통화만 고집하는 경우, 이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수법입니다. 특히 농인 소비자는 수어 통역이나 서면 기록 없이 특정 방식만 강요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명목의 초기 자금 요구 : '회원비'처럼 정체 모를 큰돈을 미리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나 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모호한 사업 내용 : 회사나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 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당부!
-대화는 확실하게 : 수상한 제안은 믿을 수 있는 통역사,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이 남는 자료 요구 : 모든 제안 내용은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 글로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다른 전문가에게 검증 요청 :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변호사, 회계사, 금융 전문가 등 제3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피해 예방 및 신고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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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등)를 확보해 두세요.
만약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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